콜센터
1600-1004
구분 | 검증대상 부모 범위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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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모 모두 계신 경우 | 본인과 부모의 세대분리 여부와 상관없이 부모 모두 포함 | |
부 사망 | 모(세대분리 여부와 상관없이 포함) | |
모 사망 | - 부(세대분리 여부와 상관없이 포함) | |
부모 사망 | - 없음 | 부모 무주택 |
부모 이혼 |
- 신청인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등재되어 있는 부 또는 모 - 부모 모두 본인과 세대 분리된 경우에는 세대 분리 직전 함께 거주하던 부 또는 모 - 이혼 후에도 부모가 동일 세대를 유지하고 있을 시 부모 모두 검증 |
주민등록초본으로 최근에 함께 거주한 부모로 판단 |
부모 이혼 후 사망 |
- 부모 이혼 기준에 해당되는 부 또는 모 * 부모 이혼 기준에 해당되는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부모가 없는 경우로 간주 |
부모 무주택 |
부모 이혼(사망) 후 재혼 |
- 부모 이혼 기준에 해당되는 부 또는 모와 계모 또는 계부 (계모 또는 계부는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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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모 비혼 |
- ‘부모 이혼’ 기준을 적용 (부모 혼인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에 부모의 혼인 및 이혼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) |
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 존재하지만 비혼인 경우 |
세대구성원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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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자 및 배우자 | 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|
신청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직계비속 (및 그 배우자) |
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세대 분리된 신청자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|
배우자의 직계비속 (및 그 배우자) |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|
세대구성원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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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자 및 배우자 | 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|
신청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직계비속 (및 그 배우자) |
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세대 분리된 신청자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|
배우자의 직계비속 (및 그 배우자) |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|